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단,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사무처에 정보통신 운영자를 둔다.

제4조(정보통신사업 운영 원칙)
1) 조합원 중심 관리
2) 운영의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 보호
5)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 2 장 이용자

제5조(이용자의 권리)
1) 강원도교육청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2) 강원도교육청노조 산하조직과 조합원,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 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이용자 정보 관리)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3)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4)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해당부서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 3장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

제7조(질문 등에 대한 답변) 이용자의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단,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질문 및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용자-운영자(조합)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상담실', '운영자에게' 등)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의(중복 게시물 처리)
① 중복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중복 게시물이라 함은 비슷한 내용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9조(명의 도용 게시물 처리)
① 명의 도용 게시물임을 도용당한 자가 증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경우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명의도용 게시물이라 함은 타인의 이름이나 타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게시물을 말한다.

제10조(상업적 광고)
① 상업적 광고는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② 상업적 광고란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말한다.
③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는 게시판이 없는 사이트인 경우 게시물을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제11조(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 기타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제12조(성차별적 게시물 등)
① 성차별적인 게시물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별도 보관 후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동성애자, 장애우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4. 조합의 명예 등 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5.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② 성차별적인 게시물이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인 언어나 암시, 이미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과 적대감 등의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말한다.
1.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2.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13조(사생활 침해 게시물 등)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제14조(피해(추정)자 보호에 관한 조치)
①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긴급조치)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운영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② (보고의 의무) 게시물 삭제자는 2일 안에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경위를 보고한다.
③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을 삭제한 자는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시에는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단, 성폭력 피해(추정)자에 대한 신분은 여성위원회가 타당하게 필요한 이유로 인하여 알고자 할 때 여성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추정)자가 원하지 않으면 신분을 누구에게든 알릴 수 없다.
④ (게시자의 이의 신청)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조합 공식 입장을 알리는 게시판)
① 본조소식은 사무처장, 부서 관련 소식/자료는 실(국)장, 지부소식은 지부장의 책임 하에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공지사항','자료실', '지부소식' 등)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조합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조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