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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급식분야 업무 정상화 추진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16
조회수
1738
강교노는 학교장에게 학교급식분야 업무 정상화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포함한 모든 급식소 시설개선사업은 영양교사의 직무임을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성명서를 보내드렸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정식 공문에 담았습니다.
해당 내용과 함께 더욱 큰 사안인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담당자(부서) 지정
관련 내용도 첨부하여 공문을 작성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현재 논란이 심하여 해당 공문을 먼저 수신하길 원하시는 조합원은 노동조합 법인폰(010-6425-6344)으로
본인의 근무처와 신청인 성함을 기재하여 공문 발송 요청 문자를 전송하여 주시면 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학년초 업무분장 시 반드시 위법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급식분야 업무 정상화 추진 요청서.pdf
[붙임 2]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공문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7165(2020.12.24.).pdf
[붙임 3] 국민신문고 강교노 질의 답변(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의무 위임 가능 여부).pdf
[붙임 4] 강교노 성명서(154호 학교급식 시설 및 안전관리는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pdf
24.2.16. [공문-29] [안내]학교급식분야 업무 정상화 추진 요청(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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