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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 승진 우대에 시설관리직 포함여부 질의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22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2)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근속승진 시 승진임용 배수범위 포함 요건 면제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시설관리직렬은 업무분장에 재난 및 민방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 승진 우대에 시설관리직도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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