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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량 휴무일 지방공무원 복무

작성자
소나무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586
학교재량 휴무일 지방공무원 복무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 재량휴무일 복무
   -지방공무원: 연가,학습휴가
  - 공무직: 연간7일 까지 연가 또는 학습휴가 가 아닌 기타로 복무를 신청 
 위 규정으로 봤을때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을 해 주셨어면 하는 바램 입니다.
항상 지방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집행부에 머리 숙여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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