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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생환경 관련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도 다시한번 성명서와 함께 법령 준수를 외쳐주세요

작성자
녹차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457
금번 '학교급식 시설 및 안전관리는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라는 내부메일을 수신 받았습니다.
교사들의 법적직무 중 업무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하나가 있죠. 바로 보건교사의 업무입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교사의 직무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업무떠넘기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공기 질, 먹는 물, 석면, 라돈,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한번 떠넘겨보니,
"어!. 하네!", 이번에는 영양교사의 직무도 넘겨볼까?
한번해보니 자꾸해보고 싶은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행정실 직원을 호구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강노조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학교위생환경 관련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도 다시한번 성명서와 함께 법령 준수를 외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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