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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실 법제화, 지방공무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무소유
작성일
2025-07-15
조회수
798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입법청원은 보편 타당 합니다.

○ 하나. 교육의 기반을 묵묵히 지탱해온 학교 행정실이 법적 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상식이며 정의 입니다.
○ 둘. 학교 행정실 법제화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당연한 요청 입니다.

□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행정실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지해주세요. 

■ 현행법은 학교에 교장ㆍ교감 및 교사 등 교원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실 등 학교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11 신설).


? <행정실 법제화, 법안 의견 등록 링크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H2F5G0E6F2D6E1M3M2L9J1K4I8I3R5&searchConClosed=0&refererD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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