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뉴열기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로그인
조합소개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참여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활동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위원장 인사말
규약·규정·로고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조합원복지서비스
본조활동
조합일정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지부게시판
지부활동
경조사
HOME
참여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직렬별연구회
자료실
단체협약
자유게시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령안 의견주세요
작성자
시루뫼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1527
오늘 공문으로 온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령안 읽어보시고 국회 소통마당에 의견을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관련 안전관리에서 식품안전관리로 변경하겠다는 거네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제6조제1항관련)(학교급식법 시행규칙).pdf
수정
삭제
목록
이전글
규약 신규 개정판으로 올려주세요.
다음글
시설관리직 인사이동 시 물품 업무 떠넘기기 행태를 멈추어주십시오.